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10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 225-3 대구은행 본리점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인도 옆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B(남, 53세)이 주차하여 놓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우측 핸들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363,502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일정액 공탁하였으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