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대구 달서구 본리동 74-1(1단지), 76-1(2단지), 성당동 839(3단지)에 있는 성당래미안. 이-편한세상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⑵ 피고 성당주공1, 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성당주공 1, 2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분양한 사업시행자 겸 분양자이다.
⑶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재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⑷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피고 달서구’라고 한다)는 위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승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재건축 사업의 경과 ⑴ 피고 조합은 2003. 6. 11. 창립총회에서 피고 회사들을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한 후 2005년 3월경 위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04. 11. 17.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2008. 6.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승인을 하였다.
다. 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 법령의 개정 ⑴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보육시설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428.08㎡(1단지 128.46㎡, 2단지 165.64㎡, 3단지 133.94㎡)의 공용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⑵ 이 사건 건물은 위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부터 층고 4,100mm 지하 1,200mm , 지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