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19] 피고인은 2008. 7.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한테 1억 원을 주면 내가 여기저기 알아서 잘 투자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매월 1일에 이자 5%를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나 자신이 투자한 게임장의 자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27] 피고인은 2007. 11. 9.경부터 2008. 7. 1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 건물 3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마사지룸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장 1개를 갖추고,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카운터를 보게 하고, 성매매여성인 I, J 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K, L 등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회에 6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1회에 10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일 평균 20만 원 합계 4,9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2고단453]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한국인과 필리핀인과의 결혼을 소개하던 중 2010. 4.경 필리핀 카비테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필리핀인과 결혼한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의 장인이 거주할 위 카비테 보맘보그에 위치한 빌라 1채의 매수를 위임받아 2011. 4. 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1. 4. 14.경 26,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