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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6932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7. 7. 18. 원고들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E과 피고 C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피고 D의 공동중개를 통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아파트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17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17,000, 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700,000,000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로 대체하며, 잔금 353,000,000원은 2017. 9. 14.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1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7. 8. 14. 이 법원에 ‘민법 제110조의 사기 또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9. 5.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2018. 4. 5.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피고 C의 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C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 C에게 2018. 5. 4.까지 하자 없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최고하고, 위 기한까지 이행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기한의 만료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 문제에 관하여 '베란다와 외벽을 통해서 작은방에 누수가 생겼는데, 간단히 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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