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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9 2020노920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2019고단1637),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관련 사기미수의 점(2019고단1732)에 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면소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A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9고단1732) 피고인은 A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A 명의의 각 배당요구신청서(이하 ‘이 사건 각 배당요구신청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A가 직접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I 주식회사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9고단4202)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형식적 대표이사인 J로부터 회사 명의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허락을 받았음에도 J의 의사에 반하여 원심 판시 채권양수도통지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각 사기미수의 점(2019고단4202) 서울 서대문구 L 지상 3층 점포 사무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피고인이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 명의로 낙찰 받은 뒤 A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A로부터 일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명의상 소유자인 I가 A를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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