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0 2019노32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3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인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사기 피고인은 AB의 수원 AZ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투자금 및 수익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이후 AB가 갑자기 구속되면서 위 사업이 중단되어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임의로 변경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C에게 ㈜M의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위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즉 해당 사문서위조는 C이 임의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3) 업무상횡령 가) 피해회사 및 N콘도 명의 계좌로부터의 횡령 관련 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AP조합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공소사실에 횡령액으로 특정된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은 당시 피고인이 지인 CC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인 1,500만 원을 빌려 피해회사의 속초지점장인 AG의 계좌로 송금해 준 바 있고,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