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계좌 한 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2. 12.경 경남 합천군 B시장 앞길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C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