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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9노7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2019. 4. 29.자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히 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로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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