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0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가 G 주식회사로부터 신원보증 보험금 2억 원을 지급 받았으며, 피고인이 1,030만 원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일정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