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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24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총 30회 이상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합계가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것만을 따지더라도 15,000,000원을 넘는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가운데 피해자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AK, AJ, R, AI, U은 수사기관에서 각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I, E, AE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해자 C, AH의 경우 가환부 또는 환부를 통하여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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