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6.12 2020노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취약한 11세의 지적장애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