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과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 15: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신문지로 싼 말린 대마 잎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하순 18:00경 서울 G 101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쿠킹호일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위에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 16:3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F이 피고인 A의 차량 안에 유실하였던 필로폰 약 0.08그램을 발견하자 함께 이를 투약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넣고, 각자 그 1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류감정결과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