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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2 2015고단25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7. 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627호, 1039호, 1524호, 1616호, 422호를 임차한 후 피고인 B을 야간실장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콘돔, 젤 등을 비치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E ’에 ‘F’ 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여성 G( 일명 H) 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30. 경부터 2014. 9. 1. 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한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13만원의 화대를 받아 그 중 9만원을 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530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콘돔, 젤 등을 비치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I ’에 ‘J’ 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여성 K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 경부터 2014. 9. 1. 16:00 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한 다음 위 K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13만원의 화대를 받아 그 중 9만원을 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겸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K,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각 인터넷 광고 내용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오피스텔 계약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65, 68, 70 내지 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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