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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7 2015고합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부터 2014. 8. 11.경까지는 대전 서구 E 주상복합 407호, 605호, 708호를 각각 임차하고, 2014. 8. 26.경부터 2014. 9. 25.경까지는 대전 서구 F 주상복합 410호, 703호를 각각 임차한 다음, 각 호실에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젤 등을 구비해 두고, 인터넷 ‘여우알바’ 등의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어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서 남자 손님들의 명단과 그 전화번호를 구입하여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홍보를 하고, ‘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D‘ 업소의 성매매여성 사진, 각 성매매여성의 출근 여부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25. 20:00경 위 F 주상복합 410호에서 성매매여성 I로 하여금 J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말경부터 2014. 9. 25.까지(2014. 8. 12.~2014. 8. 25. 제외) 위 E 주상복합 407호, 703호 및 F 주상복합 410호, 703호에서 성매매여성들인 일명 K, L, M, N(O), P(I) 등을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영업용 휴대전화(Q)로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8~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3~4만 원을 받았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9. 25. 19:00경 대전 서구 F 주상복합 703호에서 청소년인 O(여, 18세, R생)로 하여금 S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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