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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4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전 남 여수시 C 오피스텔 301호, 302호, D 오피스텔 203호를 성매매 목적으로 임대하고, 자기의 동거 녀인 피고인의 친구들인 E( 별칭 ‘F’), G( 별칭 ‘H’) 과 ‘I’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여성 구인 광고를 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들( 별칭 ‘J’, ‘K’, ‘L’, ‘M’, ‘N’ 등) 을 모집한 후,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광고 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아 그 중 10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6. 5. 18. 경 위 C 302호에서 성매매 남성 O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인 위 E 와 1회 성 교하게 하고, 같은 날 위 C 건물 301호에서 성매매 남성 P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인 위 G과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각각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2016. 1. 18.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위와 같이 동거 남인 B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돕기 위해 그를 대신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 장부를 작성하고, 그를 대신하여 ‘J’, ‘Q’ 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대금 중 일 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받아 와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B 사건 송치 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고인 작성 성매매 장부 촬영 사진, 문자 내역, 카카오 톡 내용, 성매매여성 사진, 연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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