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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중순 21:0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그 집 앞마당 수돗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말 21: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그 집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3. 20:00경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으로 그곳 창문이 열린 화장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7. 21:2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창문이 열린 화장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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