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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21:12경 서울 서대문구 B,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1층 계단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사진)

1. 압수된 아이폰 7(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이 한 건에 그쳤고, 불법촬영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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