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21:12경 서울 서대문구 B,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1층 계단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사진)
1. 압수된 아이폰 7(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이 한 건에 그쳤고, 불법촬영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