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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1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폭행 피고인은 1999년 경 아홉 살 연상이며 지체장애 5 급( 소아마비) 인 피해자 C( 여, 58세) 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여 2011. 11. 18. 경 위와 같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6. 목포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갈보년, 다른 남자와 왜 친하게 지내느냐,

어떻게 된 사이냐,

저 남자와 붙어 먹었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오후 경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마당 밖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9.까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18. 08:00 경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순대 찌 게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들어가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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