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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204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 ㆍ 원예 ㆍ 축산 ㆍ 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 ㆍ 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 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충북 보은 군 B, 충북 보은 군 C, D에 있는 축사에서 축산업을 경영하다가 2013. 6-7. 경 충북 보은 군에 있는 보은 군청에 위 축사에 대하여 폐업신청을 하고 2013. 12. 경 보은 군청에 폐업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 한우 폐업 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5년 동안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ㆍ육우를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 받아 사육을 할 수 없음’ 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 폐업 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업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축사에서 계속하여 한ㆍ육우를 사육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을 하여 2014. 12. 29. 경 보은 군청으로부터 폐업 지원금 67,78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축산법위반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ㆍ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들 F와 함께 2015. 2. 23.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사이에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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