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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1 2016노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 상습 폭행 및 상해 ’를 ‘ 상습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1.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1999년 경 아홉 살 연상이며 지체장애 5 급( 소아마비) 인 피해자 C( 여, 58세) 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여 2011. 11. 18. 경 위와 같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6. 목포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갈보년, 다른 남자와 왜 친하게 지내느냐,

어떻게 된 사이냐,

저 남자와 붙어 먹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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