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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4 2015가단909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한우리건설 주식회사, D는 2014. 5. 21. 원고들에게 액면금 764,641,195원, 지급기일 2014. 5. 3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들과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4년 제351호로 ‘어음금 지체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6. 22.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해 청구금액을 764,687,795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채2030호로 여주시 E리 일대 전원주택(일명 : F)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C, 한우리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D가 제3채무자인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효덕씨앤디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가지는 건축비, 공사대금, 분양대행수수료 등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6.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소외 회사가 2016. 7. 11.까지 여주시 E리 일대 토지를 분양하여 피고로부터 2016. 11. 30.까지 받아야 할 분양대행수수료로써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2,258,150,000원이 남아 있거나, 피고가 추심금지급을 면탈하고자 분양대행사를 소외 회사에서 금성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위 금성건설에 지급한 수수료 합계 517,856,000원은 불법적인 행위로써 신의칙에 반하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는 별지1 분양대행수수료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가 2015. 6. 16.까지 분양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분양대행수수료로써 합계 106,220,000원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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