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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31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6. 04: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7번 방에서 피해자 D( 여, 30세) 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허리를 감 싸 안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위 장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 자가 위 제 1 항 기재 행동에 대해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D)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허리를 감 싸 안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 추행죄의 ‘ 추 행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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