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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7재가단3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5. 2. 27.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4186호로 계약해지에따른원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5.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와 같은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그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 일단 판단을 한 이상 설령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

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않았다

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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