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5. 4. 1.자 매매계약 무효 확인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2016. 3. 31.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8140호). 피고는 판결정본을 2016. 4. 7.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무변론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4. 28.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 등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일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인 문서 위조나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