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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158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689,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09. 10. 18. 20: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1022 지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물금고개에 있는 내리막길 선형개선공사구간을 원동방면에서 물금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한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철제 가드레일을 약 8m 가량 제거한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

)에서 그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손상에 따른 사지마비로 운동장애, 보행장애, 배변장애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1급 상당의 중증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도로 중 경사 및 굴곡이 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그 일대의 도로부분에 관하여 2009. 8. 1. 늘푸른건설 주식회사와 서부도로 선형개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늘푸른건설 주식회사가 그 일대에 위 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점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한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드레일을 약 8m 가량 철거한 지점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이 철거된 위 지점을 통과하면서 그 아래 약 5m 가량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었으며, 원고가 추락한 지점 바로 옆에는 전주이설공사를 위하여 차량통행 등에 필요하거나 공사자재 등을 쌓을 수 있는 약간의 여유부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은 좌우로 굴곡이 많은 도로구간으로 사고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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