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500,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이다.
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피고가 소유하거나 점유관리하는 수원시 영통구 B 일대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전주(電柱)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와 한전은 2006. 2.경 한전의 전주 등 배전설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협정에 기하여 한전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전주를 임차하고 통신선 등 설비(이하 ‘이 사건 통신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인근지역 이용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2. 2. 28. 한전과 이 사건 도로의 전주, 전선 등 설비의 지중화공사에 관한 이행협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내 통신선로의 이설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도로 내에 있는 이 사건 통신설비에 관한 지중화공사(이하 ‘이 사건 지중화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 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제1항 .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