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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02 2013가합8318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피고(반소원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54,488,123원 및 이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5.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13억 원을 대출기간 2011. 5. 9.부터 2012. 5. 9.까지, 이자율 연 8.5% 단, 이는 ‘변동기준금리’로서 신용도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동이 가능하였다. , 지연배상금율 30일 이내 연체시 7% 가산, 30일 초과 90일 이내 8% 가산, 90일 초과시 9%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② 피고 B, C는 보증한도금액을 16억 9,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해두었던 화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

)에 관한 담보물처분을 신청하여 2013. 4. 10. 위 토지에 관한 매각절차에서 1,280,268,556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354,488,123원(= 대출원리금 1,634,756,679원 - 변제금 1,280,268,556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금 354,488,123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인 201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는 2013. 5. 1., 피고 회사 및 피고 C는 2013. 5. 29.)까지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정한 지연배상금율인 연 17.96%(= 8.96% 변동기준금리에 0.46%가 가산된 것이다. + 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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