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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14 2012고합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5. 07:5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수시아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광양장애인종합복지회관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24cc 대림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기록편철보고), 약식명령사본,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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