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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46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F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E는 2010. 9.경부터 2014. 6.경 원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해임될 때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B, C, D은 원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인바, 그 중 피고 D은 용역업, 무역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각 주식회사 G(김해시에 본점이 있는 주식회사 G와 군산시에 본점이 있는 주식회사 G를 말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및 수수료의 지급 1) 원고는 2013. 4. 15. 피고 B, C, D과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미분양 94세대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원고와 피고 B, C, D의 업무 범위

1. 원고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분양 계약 업무 및 분양대금의 수납

2. 위 피고들이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분양영업 전략, 광고 전략의 수립 및 집행 2) 분양영업을 위한 부수적인 조사활동 3) 영업 인원의 투입 및 관리비용 4) 제반 분양상담 업무 5) 기타 분양 알선 및 분양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에 의한 대행업무 6) 영업사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3. 목적물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수금관리는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만이 처리하며, 위 피고들은 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피고들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분양대행수수료)

1. 구분: 아파트, 대행수수료: 세대당 1,000만 원, 비고: 세금은 원고 조합에서 일괄정산한다.

2. 분양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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