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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5 2019나3046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693,8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8.부터 2019.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은 강릉시 E 외 22필지 위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2) D은 2017. 9. 5. 피고와 사이에 건축 예정인 위 신축건물의 지상 1, 2층 근린생활시설과 3 내지 17층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용역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이 ‘갑’, 피고가 ‘을’이다). 제3조(분양대행용역의 범위) ‘갑’이 위임하여 ‘을’이 수행할 분양대행용역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계약관련 지원 업무

2. 분양 홍보관 운영 지원 업무

3. 분양 홍보(광고 및 판촉, 선전비) 관련 업무 및 비용 선 부담

4. 분양 대행 시 필요한 분양 경비, 인적 구성 및 조직 운영비용 부담 제5조(분양대행 용역 수수료)

1.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오피스텔 분양대행 수수료는 7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3. 분양대행 수수료는 수분양자의 계약 시 70%, 수분양자의 제1차 중도금 기표 완료 시 30%로 하여 10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수수료 지급대상)

1. 수수료 지급대상은 계약금이 완납(10%)되어 정식계약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2. 계약기간 완료일 이전에 기 분양분이 ‘을’의 사유로 해약될 경우 ‘을’의 책임 하에 대체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및 분양계약체결)

4. 본건은 ‘을’의 단독분양대행으로 ‘을’은 ‘갑’의 사전승낙 없이 제3자에게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없고, ‘갑’은 ‘을’의 사전승낙 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을 재위탁 할 수 없다.

나. 피고와 D은 같은 날 D이 직영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총 객실 수의 15% 이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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