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602 (2009.02.20)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요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거래 내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6. 5. 2. ○○시 ○○구 ○○동 555-9 ○○국제유통단지 27동 211호 를 사업장으로 하여 '□□□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제약기계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이하 '◇◇◇◇지'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신AA으로부터 카토너 등 제약기계 5종의 품목에 대하여 2006. 10. 16. 공급가액 87,000,000 원, 2006. 11. 10. 78,000,000원, 2006. 12. 19. 85,000,000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7. 5. 21.부터 2007. 6. 26.까지 신AA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 적조사를 실시하여, 신AA이 2005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에 실 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2.경 원고에 대한 자료상자료수취자조사를 실시하여 신AA으 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 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2006년 2기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것으로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4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09. 2. 20. 원고가 ◇◇◇◇지로부터 카토너 등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3.경 원고에 대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재조 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06. 10. 14. ◇◇◇◇지 대표 신AA과 사이에 카토너 등 제약기계 5종을 대금 2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에 위 제약기계를 모두 납품받아 이를 주식회사 ◆◆◆◆밍(이하 '◆◆◆◆밍'이라고 한다)에 공급하였다.
(나) 대금의 정산은, 위 매매대금 중 13,750,000원은 할인받았고, 부가가치세액 25,000,000원은 신AA의 부 신B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제약기계 중 카토너, 캡슐충전기, 연고충전기 합계 122,265,000원은 ◆◆◆◆밍으로부터 반품되었고, 66,000,000원은 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7,985,000원은 반품에 따른 원고의 손실 등을 이유로 면제받았다.
2) 피고의주장
(가) 신AA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당초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25,000,000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은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가 위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려고 하자 그 내용을 번복하여 위 약속어음이 할인이 어렵다고 하여 다시 이를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BB의 계좌로 입금된 28,300,000원 외에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지의 실제 운영자는 신BB이고, 원고는 이를 알고도 신AA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신AA이 2005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 786.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액은 거의 없었고 더욱이 2006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의 매입액은 전혀 없었으며, 매출처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10 - 15% 상당의 금액만 신BB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신AA, 신BB을 검찰에 고발한 점(신BB은 기소중지 상태이고 신AA은 참고인중지 상태이다), ◇◇◇◇지는 2006. 5. 30.까지만 위 공장부지를 임차하였고, 그 이후로는 다른 회사가 위 공장을 사용하였으며, ◇◇◇◇지 명의로 전기를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가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제약기계를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검찰조사 시 ◇◇◇◇지로부터 납품받아 ◆◆◆◆밍에 공급하였다고 하는 제약 기계 중 캡슐충전기가 이탈리아제품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밍에 공급하였다가 반품된 캡슐충전기는 독일제품인 점, 원고는 ◆◆◆◆밍으로부터 반품받은 캡슐충전기 등의 제약기계를 ◇◇◇◇지에 반품하지 않고 원고 운영의 공장에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신BB의 계좌로 28,3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신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금액 중 일부도 원고 본인이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