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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10. 선고 2010누7903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5191 (2010.02.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602 (2009.02.20)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요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거래 내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원고가 AAA바이오파ald에 제약기계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삼부 이엔지로부터 구입한 기계대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AAA바이오파밍에 제약기계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AAA바이오파밍에 납품한 제약기계를 BB이엔지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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