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빌라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고 길 한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도주경로, 차적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