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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빌라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고 길 한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도주경로, 차적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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