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4 2018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7. 20:4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시내버스를 범퍼도색 등 수리비 약 933,5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김해시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등록증(K), 견적서(K),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 약식명령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