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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5 2014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3:38경 평택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 합계 3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범죄전력이 6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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