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 한광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동 제일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및 (2)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0.309%에 이르러 차량을 어떻게 운전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큰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