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2642에 있는 도로를 조암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 차량과 추돌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3%로 기소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