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애인관계였다가 2014. 1. 16.경 헤어졌는데, 위 C과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에 2014. 1. 25. 저녁에 그녀에게 전화하였으나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으니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C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6. 01: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E 2층 원룸에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건물 외벽 쪽 화단을 통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6. 01:30경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인 위 C의 집에 들어간 다음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피해자가 혼자 키우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1마리 씩 화장실에 데려가 손으로 목을 졸라 각각 죽임으로써, 시가 합계가 약 20만 원 내지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1. 26. 02:30경 위 C의 집 주방에서 칼(칼날길이 약 19cm )을 들고 출입문 밖으로 나와 3층 계단에 앉아 위 C을 기다리고 있던 중, 그녀가 남자친구인 피해자 F(23세)과 같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해자가 칼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위 C에게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다음 위 C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관까지 쫓아가 “일단 칼을 놓고 말로 이야기 하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에 든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계속 찔렀는데 피해자가 피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 등을 각각 찌르게 되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