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6노2522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 역시 E에게 속은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고, B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와 경찰 대질 조사 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B으로부터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정부 쪽 지인을 통해 구권 등을 매입하여 10억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을 통하여 피해자를 B에게 소개만 시켜 주었을 뿐, 이 사건 당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람은 B 이며, 당시 피고인 본인은 피해자를 소재시켜 준 사람으로서 B의 설명을 보충해 준 정도에 불과 하다. 또 한 B이 이 사건 편취 금을 건네주었다는 E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는 또 다시 피고인 본인도 E에게 속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이에 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