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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노3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이 대출을 받는데 대출기관 직원을 소개시켜 주고 이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2011. 11. 2. D으로부터 투자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았을 뿐, C과 공모하여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및 추징 1,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최초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D이 대출 받는데 대출기관 직원을 소개해 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157 쪽), 이후 C 과의 대질신문에서는 2011. 11. 2. 1,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으면서 3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투자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증거기록 193 쪽). 이후 원심 공판 기일에서는 ‘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1,300만 원은 투자금으로 받은 것’ 이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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