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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5나2005253
정산금
주문

1. 아래 제2, 3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동구 DY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DX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별지 4 원고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현황 중 ‘부동산표시’란 기재 각 토지 및 그 각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같은 별지 중 ‘동호수’란 기재 각 전유부분 아파트(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전유부분 아파트까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들이다.

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전까지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피고는 2009. 10. 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10.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0. 11. 7. 사업비를 1,030,295,856,000원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고, 2011. 4.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2) 피고는 위 사업시행계획에 기해 2011. 6. 4.부터 2011. 8. 12.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의 조합원 2,571명 중 원고들을 비롯한 2,568명이 제1차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3 원고들은 별지 4 원고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현황 중 ‘신탁등기’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2년 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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