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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누70091
청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18,99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동구 K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지상에 있는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10. 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9. 10. 19.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및 등기현황’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들이다.

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전까지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피고는 2010. 11.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고 2011. 4.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위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2011. 6. 4.부터 2011. 8. 12.까지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들은 모두 분양신청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별지1 ‘부동산 및 등기현황’ 중 ‘신탁등기’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이하 ‘신한은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고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부동산 및 등기현황’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기재와 같이 해당 채권자들의 명의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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