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114,0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10. 6.부터 2019. 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K3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은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8. 7. 26. 01:05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행정타운사거리를 구청삼거리 쪽에서 탑동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G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오토바이는 무보험 차량이었고, 원고는 2018. 10. 5.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8,114,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C : 자백간주
나.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D은 피고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G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G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58,114,0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10.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9. 4. 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