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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0615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C 전 3,480㎡, D 임야 1,784㎡, E 임야 36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5.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15. 4. 20. F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수개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위 가압류에는 피고의 가압류(청구금액 1억 1,5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7. 7.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마쳐진 위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하였고, 2017. 7. 13.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에 따른 채무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1억 500만 원(=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 - 계약금 7,000만 원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1억 원 -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수액 3억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남양주시 G건물 H~I호, J호, K호(이하 'G 상가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예상되자,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G 상가건물에 마쳐진 각종 제한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피고에 대한 차용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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