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1. 원고에게 ‘원고는 원단을 공급하고, 피고는 공급된 원단으로 의류를 만들어 GS홈쇼핑, 롯데홈쇼핑, CJ홈쇼핑 등 3개사를 통하여 판매한 후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당시 피고는 각자 3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예상되는데 투자한 금액과 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을 분배하자고 하였으며, 원고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동업에 합의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원단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5. 5.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롯데홈쇼핑에 린넨티셔츠 3종 15,000세트, GS홈쇼핑에 폴리자켓 3종 및 티셔츠 12,000세트, CJ홈쇼핑에 린넨혼방티셔츠 3종 및 면티, 바지 15,700세트를 판매하였다.
다. 홈쇼핑 판매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판매대금 및 재고량 그리고 상호 지출된 원가를 공개하고, 판매대금에서 각자의 원가를 공제한 후 이익과 재고품을 나누면 되는데, 피고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정산을 미루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로 지출한 금액이 523,955,718원인데, 피고가 정산해 준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동업계약으로 얻은 이익 중 원고에게 정산되어야 할 금액이 최소한 2억 원은 초과하므로 원고는 일단 그 일부금으로 피고에게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의 증언은 원고 직원의 증언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고,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 대표이사 사이의 녹취록 내용은 피고 대표이사가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원단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