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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25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6. 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3. 6. 20.까지 육군훈련소(논산 연무대)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기일 조정 및 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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