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3. 11. 18.경 서울 서초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3. 12. 12.자로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할머니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교육소집통지서, 대상자명부, 배달조회[증거목록 순번 3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민의 헌법적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기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집불응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