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99]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 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사업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나한테 돈이 필요 하다고 부탁한다.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믿어도 된다.
만약 그 분이 안주면 나라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수 억 원 상당의 빚을 남긴 채 사망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도 모두 경매처분되었고, 법원 파산 선고까지 받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웠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고, 뚜렷한 변 제 계획 없이 그저 돈을 빌려 부족한 생활비, 자녀 학비, 급한 다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급매로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싸게 사서 집을 조금 수리한 후 미 등기로 금액을 올려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E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급한 개인 채무를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인 부동산 구입 등 투자 명목대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