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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7 2015고단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21. 0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D(16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과 혀를 담뱃불로 지지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17세)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00:20경 진주시 F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5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H(5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 E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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