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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 대포차’ 거래를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스포 티지 R 차량의 구매를 의뢰 받은 후, 피해자 G과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H 스포 티지 R 차량( 이하, ‘ 스포 티지 R 차량’ 이라고 한다) 의 매매를 위해 2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매수하지 못하게 되어 화가 나 있던 중, C가 2017. 1. 23. 23:2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스포 티지 R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직접 피해자를 만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위 ‘J’ 부근으로 이동하다가 스포 티지 R 차량을 목격하게 되자, 스포 티지 R 차량이 대포차이므로 대포차를 매도하는 피해 자가 피해를 당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포 티지 R 차량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 23. 23:20 경 위 ‘J’ 부근에 있는 ‘K ’에 주차되어 있던 스포 티지 R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 A는 스포 티지 R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잠깐 내리도록 한 다음, “ 경찰관이다 ”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경찰관 신분증 같은 것을 제시한 후, “ 경찰인데 대포차를 타고 다니면 되냐,

대포 차주가 운행정지 신고를 해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다, 신분증을 보여 달라” 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는 등 마치 대포차 단속을 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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